가. 개정취지
O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대상 O 지방저가주택 ( 주택 수에서도 제외) <추 가> O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5. 5. 9.까지 양도하는 주택 O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O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
ㅁ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O (좌 동) O '24.1.10. ~ '25.12.31. 중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 수에서도 제외) ① 소형 신축주택 (1) 면적 : 전용면적 60㎡ 이하 (2) 취득가액 :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3) 준공시점 : '24. 1. 10. ~ '25.12.31. (4) 주택유형 : 아파트 제외 ② 준공 후 미분양 주택 (1) 면적 : 전용면적 85 ㎡ 이하 (2) 취득가액 : 6억원 이하 (3) 주택 소재지 : 비수도권 O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5. 5. 9.까지 양도하는 주택 O (좌 동) O (좌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