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정취지
-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과세권 확보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O (특례내용)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만료시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부과처분이 가능 - 조세불복 결정 행정소송 판결 확정시 : 확정일부터 1년 - 상호합의 : 합의 종료일로부터 1년 경정청구, 국조법상 경정청구·조정권고시 : 경정청구일·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내 -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변경 되는 경우 : 확정판결일부터 1년 - 부과제척기간 내에 외국과세 당국에 정보교환 요청 시 : 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 추 가> |
■ 특례대상 확대 O (좌 동) -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변경 시 : 과세당국이 변경 사실을 아게 된 날부터 1년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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