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찰리멍거처럼 99세까지 현업투자자로 활동할 위례입니다.
가산자산을 통한 상속,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신설되었습니다.
가. 개정 취지
>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임.
나. 개정 내용
종 전 | 개 정 |
ㅁ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O (원칙) 10년 단, 조세 포탈 등의 경우에는 15년 O (원칙) 다음의 경우에는 10년 경과 후에도 안 날로부터 1년 (재산가액 50억원 초과에 한정) - 국외재산,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서화, 골동픔 등을 상속, 증여받은 경우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등 <추 가> |
ㅁ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 국내가상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 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 (예)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 거래(P2P) 등의 방법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3. 1.1.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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