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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정보

2023 개정세법 해설 4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안녕하세요!

찰리멍거처럼 99세까지 현업투자자로 활동할 위례입니다.

 

가산자산을 통한 상속,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신설되었습니다.

 

 

가. 개정 취지

>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임.

 

나.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
ㅁ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O (원칙) 10년
단, 조세 포탈 등의 경우에는 15년

O (원칙) 다음의 경우에는 10년 경과 후에도
안 날로부터 1년
(재산가액 50억원 초과에 한정)
- 국외재산,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서화, 골동픔
등을 상속, 증여받은 경우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등

<추    가>

ㅁ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 국내가상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
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
- (예)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 거래(P2P)
등의 방법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3. 1.1.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