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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정보

2023년 개정세법 17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1. 개정취지

친족범위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를 반영

 

2.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추 가>

특수관계인 중 친족범위 축소

- 4촌 이내의 혈족

- 3촌 이내의 인척

- 동일함

- 동일함

- 혼외 출생자의 생부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 한정)

 

혈족(자기와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자)의 범위 축소: 6촌 이내에서 4촌이내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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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인척(혼인으로 이어진 관계)의 범위 축소: 4촌 이내 에서 3촌 이내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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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 3. 1.부터 시행

1. 2023. 2. 28.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2023. 3.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임

2. 따라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과 같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기간과세 세목의 경우에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개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다만, 2를 적용할 때 2023. 2. 28.까지 행위 또는 거래 등이 있었던 경우로서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시행일 이후 행위 또는 거래 등 대해서만 개정 규정을 적용.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 당시의 시행 법령을 적용해준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