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취지
관계 법령 개정(2021. 8월)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개념이 구분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에도 이를 반영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신고, 신청 등의 기한이 아래에 해당하는 날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규정 ○ 공휴일 ○ 토요일 ○ 근로자의 날 |
□ 대체공휴일 포함 명확화 ○ (추가) 대체공휴일 ○ (좌동) |
현행법령 - 국세기본법 제5조[시행 2023. 1. 1.] [법률 제19189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22.12.31>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② 삭제 <2006.4.28>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기한 만료일 또는 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나 전자납부(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국세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18.12.31, 2019.12.31>
[제목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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