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0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가. 개정취지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상향 입법
나. 개정내용
- 종전
-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 중)
- (요건) 납세자가 2회 연속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않는 경우
- (철회 시점)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의 납부기한 등 기한 또는 홈텍스에 해당 서류 저장 후 1개월이 되는 날
- (예외)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의 납부 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 열람 간주
-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 중)
- 개정
- 규정 중 일부를 법률 로 상향입법
- 위 모두 법률로 상향입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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