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정취지
O 경정청구 사유 확대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ㅁ 후발적 경정청구* 허용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 가능 O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추 가> O 소득 등의 귀속을 제3자로 변경하는 경정 또는 결정 O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성립 O 결정 또는 경정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 된 경우 <추 가> O 그 밖의 사유 |
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O (좌 동) - 심사 심판 결정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O (좌 동) O (좌 동) O (좌 동) - 경정 또는 결정으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 O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3. 1.1. 이후 재결청의 심사, 심판 결정분, 처분청의 결정, 경정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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