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정취지
-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 개념 ○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추 가> □ 주택으로 용도변경(또는 주거용 사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자산취득일 ~ 양도일 ②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보유기간을 '취득일~양도일'로 보아 공제액 산출 <신 설> |
□ '주택' 개념 구체화(시설구조상 특성 반영) ○ (좌 동) -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 별도 설치 □ 계산방법 합리화 ① 용도변경일 (또는 주거용 사용일)로 기산일 변경 ② (좌 동) - 단,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 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계산 (1+2) 1(보유기간 공제율*)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 + 주택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최대 40% 적용 2(거주기간 공제율)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주택 개념 구체화) 2024.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용도변경 시 비과세 보유기간·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2025. 1.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