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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정보

2024년 개정세법해설 소득세법(양도소득세) 01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 ]

가. 개정취지

-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회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 개념
    ○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 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추    가>



□ 주택으로 용도변경(또는 주거용 사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자산취득일 ~ 양도일
②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보유기간을 '취득일~양도일'로 보아 공제액 산출

                                         <신    설>






□ '주택' 개념 구체화(시설구조상 특성 반영)
   ○ (좌    동)

-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각 세대별 별도 설치


□ 계산방법 합리화

① 용도변경일 (또는 주거용 사용일)로 기산일 변경

② (좌    동)



- 단,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 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계산 (1+2)
1(보유기간 공제율*)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 + 주택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최대 40% 적용
2(거주기간 공제율)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주택 개념 구체화) 2024.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용도변경 시 비과세 보유기간·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2025. 1.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