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정취지
O 조문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ㅁ 소유자 변경 후 매각 시 국세우선의 원칙 O (원칙) 현 소유자의 국세체납에 대한 국세우선원칙은 종전 소유자와 설정한 권리에 대해서는 미적용 *국세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권리 설정일 중 빠른 것부터 변제 O (예외) 1. 해당재산에 대한 가장 빠른 권리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을 한도로 국세를 우선 징수 <추 가> 2. 현 소유자로 변경된 이후 발생한 당해세인 종부세 |
ㅁ 소유자 변경 후 매각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 O (좌 동) O (좌 동) - 한도 내에서 국세우선원칙을 적용하여 법정기일이 권리설정일보다 빠른 체납국세만 우선 징수 2. (좌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