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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정보

2024년 개정세법 해설 - 국세기본법 03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O 조문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ㅁ 소유자 변경 후 매각 시 국세우선의 원칙

O (원칙) 현 소유자의 국세체납에 대한 국세우선원칙은 종전 소유자와 설정한 권리에 대해서는 미적용
*국세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권리 설정일 중 빠른 것부터 변제

O (예외)
1. 해당재산에 대한 가장 빠른 권리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을 한도로 국세를 우선 징수
                                             <추      가>

2. 현 소유자로 변경된 이후 발생한 당해세인 종부세
ㅁ 소유자 변경 후 매각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

O (좌    동)





O (좌    동)


- 한도 내에서 국세우선원칙을 적용하여 법정기일이 권리설정일보다 빠른 체납국세만 우선 징수
2.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