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정취지
ㅇ 납세자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 ㅁ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구체화 ㅇ 시설인정* 받을 것을 조건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사전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공제 받았으나, 해당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조특령 §9⑮)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 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 인정 ** 조특법 §21⑬ 후단에 따른 사전 세액공제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