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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정보

2024년 개정세법 해설 - 국세기본법 04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구체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

ㅇ 납세자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ㅁ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구체화

ㅇ 시설인정* 받을 것을 조건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사전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공제 받았으나, 해당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조특령 §9⑮)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 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 인정
** 조특법 §21⑬ 후단에 따른 사전 세액공제 신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