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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정보

2023 개정세법 8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

가. 개정취지

O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함

 

나. 개정내용

종전 개정
ㅁ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O (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O (신고대상)                                                      
- 과세 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추    가>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경정 청구
가능
ㅁ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O (좌    동)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납세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3. 1. 1. 이후 경졍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O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받아 납부하는게 원칙이나, 신고〮납부도 가능하여 2023. 12. 31.까지는 신고〮납부한 자만 경정청구가 가능한 상황이었므로 납세자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를 개선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여 과거 5년간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