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정취지
O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함
나.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ㅁ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O (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O (신고대상) - 과세 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추 가>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경정 청구 가능 |
ㅁ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O (좌 동)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납세자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3. 1. 1. 이후 경졍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O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받아 납부하는게 원칙이나, 신고〮납부도 가능하여 2023. 12. 31.까지는 신고〮납부한 자만 경정청구가 가능한 상황이었므로 납세자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를 개선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여 과거 5년간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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