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관련 정보

(11)
2023년 개정세법 17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1. 개정취지 친족범위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를 반영 2.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특수관계인 중 친족범위 축소 - 4촌 이내의 혈족 - 3촌 이내의 인척 - 동일함 - 동일함 - 혼외 출생자의 생부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 한정) 혈족(자기와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자)의 범위 축소: 6촌 이내에서 4촌이내로 축소 더보기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2023년 개정세법 2. 전자송달 신청의 자동철회 간주 규정 상향입법 국세기본법 제10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가. 개정취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상향 입법 나. 개정내용 종전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 중) (요건) 납세자가 2회 연속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않는 경우 (철회 시점)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의 납부기한 등 기한 또는 홈텍스에 해당 서류 저장 후 1개월이 되는 날 (예외)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의 납부 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 열람 간주 개정 규정 중 일부를 법률 로 상향입법 위 모두 법률로 상향입법하였음.
2023년 개정세법 - 1. 기한의 특례 규정에 대체 공휴일 명확화(국세기본법 제5조) 개정취지 관계 법령 개정(2021. 8월)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개념이 구분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에도 이를 반영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고, 신청 등의 기한이 아래에 해당하는 날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규정 ○ 공휴일 ○ 토요일 ○ 근로자의 날 □ 대체공휴일 포함 명확화 ○ (추가) 대체공휴일 ○ (좌동) 현행법령 - 국세기본법 제5조[시행 2023. 1. 1.] [법률 제19189호, 2022. 12. 31., 일부개정] 제5조(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