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배제 (2)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개정세법 해설 소득세법 10 소형 신축주택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확인절차 등 신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가. 개정취지 O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요건 구체화 나. 개정내용종 전개 정ㅁ 준공일 개념 명확화 O 『주택법』상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ㅁ 소형 신축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 *면적(전용 60㎡ 이하), 취득가액(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① (양도자) 사업주체, 분양사업자 또는 사업주체·분양사업자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시공자 ② (양수자)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 포함)을 최초로 체결한 자 ③ 매매계약체결 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ㅁ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세부요건* *면적(전용 85㎡ 이하), 취득가액(6억원.. 2024년 개정세법 해설 소득세법 09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제167조의11 ) 가. 개정취지O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종 전개 정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대상 O 지방저가주택 ( 주택 수에서도 제외) O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5. 5. 9.까지 양도하는 주택 O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O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ㅁ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O (좌 동) O '24.1.10. ~ '25.12.31. 중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주택 수에서도 제외) ① 소형 신축주택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