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정취지
O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요건 구체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신 설 > | ㅁ 준공일 개념 명확화 O 『주택법』상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ㅁ 소형 신축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 *면적(전용 60㎡ 이하), 취득가액(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① (양도자) 사업주체, 분양사업자 또는 사업주체·분양사업자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시공자 ② (양수자)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 포함)을 최초로 체결한 자 ③ 매매계약체결 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ㅁ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세부요건* *면적(전용 85㎡ 이하), 취득가액(6억원 이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① 상기 소형 신축주택의 ① ~ ③ 요건 ②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일 것 ③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준공 후 미붐양 된 사실을 확인한 주택으로서 매매게약서에 준공 후 미분양 확인 날인을 받은 주택 ㅁ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① 양도자가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양도하는 주택의 준공 후 미분양 사실 확인을 요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해당 주인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하는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내역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주택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③ 양도자는 ②에 따라 날인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교부 ④ 양수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② ~ ④에 따라 제출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검토하여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판정 |
다. 적용시기 적용례
O 2024. 2.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