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 개정세법 17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1. 개정취지 친족범위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를 반영 2.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특수관계인 중 친족범위 축소 - 4촌 이내의 혈족 - 3촌 이내의 인척 - 동일함 - 동일함 - 혼외 출생자의 생부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 한정) 혈족(자기와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자)의 범위 축소: 6촌 이내에서 4촌이내로 축소 더보기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