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 개정세법 8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 가. 개정취지 O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함 나. 개정내용 종전 개정 ㅁ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O (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O (신고대상) - 과세 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경정 청구 가능 ㅁ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O (좌 동)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납세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2023. 1. 1. 이후 경졍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O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받아 납부하는게 원칙이나, 신고〮납부도 가능하여 2023. 12. 31.까지는 신고〮납부한 자만 경정청구가 가능한 상황이었므로 납세자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를 개선하였습니다. ▣ 개정내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