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가산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개정세법 해설 - 국세기본법 04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구체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ㅇ 납세자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종 전개 정ㅁ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 구체화ㅇ 시설인정* 받을 것을 조건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사전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공제 받았으나, 해당 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조특령 §9⑮)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 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 인정 ** 조특법 §21⑬ 후단에 따른 사전 세액공제 신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ㅇ 20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