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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세법 국세기본법 02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즉시 해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가. 개정취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압류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사유를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소멸시효 중단 사유
● 납부고지
● 독촉
● 교부청구
● 압류
< 단서 신설 >




■ 소멸시효 중단 사유
● (좌   동)




- 단,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
  *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나 종국적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