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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정세법 국세기본법 02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즉시 해제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charlie_munger
2024. 4. 30. 14:08
가. 개정취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압류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사유를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소멸시효 중단 사유 ● 납부고지 ● 독촉 ● 교부청구 ● 압류 < 단서 신설 > |
■ 소멸시효 중단 사유 ● (좌 동) - 단,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제외 *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나 종국적으로 압류금지재산으로 판명된 경우 포함 |